포항 지진 피해지역 도시재건 계획 수립 용역비 60억원 확보
  • 김우섭기자
포항 지진 피해지역 도시재건 계획 수립 용역비 60억원 확보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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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19년도 상반기 결산 의정보고회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경북도는 정부 추경에서 포항지진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60억원을 확보했다.

지난 2017년 11월15일과 2018년 2월 11일 촉발지진으로 인해 진앙지인 포항시 흥해읍과 시내 대부분 지역은 주택 등 건물과 기반시설이 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흥해읍의 경우 상당수 주민들의 주택이 전파되거나 반파, 일부 주민들은 아직까지 흥해실내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용역비 확보로 흥해읍 지역을 포함한 지진피해 전 지역에 대한 도시재건을 추진하고 뒤틀린 도시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향후 체계적인 도시재건 계획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진피해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북개발공사, 경북도가 힘을 모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도 참여하는 한편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피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복구가 이루어져 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과 실질적인 도시재건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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