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소기업 운전자금 확대
  • 김진규기자
경주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소기업 운전자금 확대
  • 김진규기자
  • 승인 2019.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시는 일본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시는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유관기관과 합동대응반을 편성 수출규제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과 함께 업무협의, 정보 교환, 관내 업체들의 동향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가 입증된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5억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일본수출규제 피해발생 기업, 수출규제품목 생산시설투자기업, 수출규제 대응개발 기술사업화 기업 등에 기업 당 5억 원까지(금리 1.65~3.15%) 지원하고 있다


경북도에서도 매출액 20%이상 감소한 기업체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특별지원하고 있다.

한편, 경주시 중소기업운전자금은 관내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일반 업체는 3억원, 우대업체는 5억원까지 융자추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올해부터 중소기업운전자금의 이차보전율을 기존 2%에서 3%로 인상한바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기업과 행정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고충해결반 운영으로 생동감 넘치는 기업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