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드 다리 절단 사고 ‘人災’ 여부 수사
  • 김홍철기자
이월드 다리 절단 사고 ‘人災’ 여부 수사
  • 김홍철기자
  • 승인 2019.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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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피해자 소환
안전 매뉴얼 준수 등 조사
알바생, 접합수술은 실패
지난 16일 오후 6시 52분께 이월드 내 놀이시설인 롤러코스터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을 수습 중인 소방본부 직원들 모습.

지난 16일 놀이공원인 이월드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대구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52분께 이월드 내 놀이시설인 롤러코스터와 레일사이에 A(24)씨의 오른쪽 다리가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접합수술을 받았지만 실패해 2차 수술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월드 측으로부터 운영 및 안전 매뉴얼과 직원 근무일정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 B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월드 측도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자 당혹해 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라 안전교육을 1일 2회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각에선 관행적(안전바 착용을 점검한 뒤 출구로 걸어나가는 대신 놀이기구에 탄 채로 출구 근처까지 이동해 뛰어내리는 방식)으로 반복된 이월드 내부의 부조리가 원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다.

사고를 당한 A씨에 대한 보상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월드 관계자는 “직원 A씨의 부상이 심하고 가족들도 경황이 없어서 직원들이 병원에 24시간 상주하면서 치료를 돕고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추후에 가족분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안전수칙 미준수와 관행에 대해 그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 이 같은 사례를 미리 알았다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포함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사고를 당한 직원이 회복 중이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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