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불법 여론조사 가담 지방의원 5명 의원직 상실
  • 김무진기자
6·13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불법 여론조사 가담 지방의원 5명 의원직 상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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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불법 여론조사 가담 지방의원 5명 의원직 상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불법 여론조사에 가담한 지방의원 5명이 최종 의원직 상실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 김태겸·황종옥 대구 동구의원, 신경희 대구 북구의원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 때 착신 전환 유선전화를 10대 이상 설치해 놓고 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지지한다고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5명의 지방의원이 대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해 의원직을 계속 맡는 것은 부적절한 것은 물론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원심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 지방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음에 따라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한편 이들 5명의 지방의원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80만원으로 감형받은 이주용 동구의원도 현재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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