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행정조치 왜 안했나”
  • 손경호기자
“영풍 석포제련소 행정조치 왜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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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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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국회 환노위서 환경부 안일함 질타
“오염방지 시설 개선 의지 없어”… 현황조사 요구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법행위로 조업정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한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에 대해 환경부의 안일함을 강력 지적했다.

이날 강 의원은 박천규 환경부 차관에게 “작년 국정감사부터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환경부는 쇼만 하고 처벌이 이뤄졌다거나 환경시설이 개선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며 “법정 공방으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데 환경부에는 아무런 실효적 개선책이 없다”고 일갈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영풍 석포제련소는 공장 내 폐수 배출·처리 시설을 불법적으로 운영(허가받지 않은 관정·우물 52곳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3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제련소는 지난 7월 측정업체와 결탁해 1급 발암물질인 비소 항목 실측값이 허용치의 19배나 초과했음에도 이를 1/1405 수준으로 조작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1868건을 축소·조작한 혐의가 드러났으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노후화 문제도 지적된 바 있다.

실제 작년 10월 강효상 의원실에서 공개한 석포제련소의 법률 위반 자료 현황을 보면 2013년 이후 5년간 석포제련소의 크고 작은 환경법령 위반 사실만 48건에 이른다. 평균적으로 40일에 한번 꼴로 법을 위반한 셈이다.

강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제련소 측이 지난 4월 행정처분 확정을 위한 청문회도 2차례나 미루는 등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자산규모가 10조원이 넘고 국내 재계 서열 26위에 달하는 굴지의 기업이 취해야 할 책임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강 의원은 석포제련소 상황에 대해 “제보에 따르면 오염방지 등의 시설 개선 의지가 거의 없다고 한다”며 환경부의 석포제련소 대기오염방지시설 현황조사를 요구했다.

박천규 차관은 “수질분야에 대해 위법성을 발견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황이고 대기분야도 위법성을 발견했다”며 “지도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으나 행정처분기관이 환경부가 아닌 경북도청이다보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 의원은 “환경부에서 조사 결과 발표도 안하면서 왜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나”라고 반문하며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환경부 차원의 강력한 개입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박 차관은 “9월 초에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청문회 개최 이후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며 “위법사항을 발견하는 대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오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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