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경찰관들 ‘윤창호법’ 역주행
  • 김명득국장
TK 경찰관들 ‘윤창호법’ 역주행
  • 김명득국장
  • 승인 2019.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 시행 된 지 두 달도 안 돼
경찰 음주운전 4건이나 적발
경찰관 음주운전…TK에서만 4명 적발







지난 6월 25일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경북(TK) 경찰관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4건에 달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지역 현직 간부 경찰 A씨(49)는 지난 14일 오전 2시께 대구 수성구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신매광장 인근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문경에서도 한 경찰관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에서도 지난달 16일과 28일 간부 경찰들이 잇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등 ‘제2윤창호법’ 시행된 지 두달이 채 되기도 전에 대구·경북에서만 4명의 경찰관이 단속에 걸렸다.

김무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