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된 지 두 달도 안 돼
경찰 음주운전 4건이나 적발
경찰관 음주운전…TK에서만 4명 적발경찰 음주운전 4건이나 적발
지난 6월 25일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경북(TK) 경찰관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4건에 달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지역 현직 간부 경찰 A씨(49)는 지난 14일 오전 2시께 대구 수성구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신매광장 인근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문경에서도 한 경찰관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에서도 지난달 16일과 28일 간부 경찰들이 잇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등 ‘제2윤창호법’ 시행된 지 두달이 채 되기도 전에 대구·경북에서만 4명의 경찰관이 단속에 걸렸다.
김무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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