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 시 稅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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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 시 稅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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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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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영 세무사
Q :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배우자로부터 빌라 한 채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 지급 중 세부담이 적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A :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 지급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결혼생활을 영위하면서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자기 지분에 따라 돌려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재산분할 시점이 아니라 당초 취득일과 취득가액이 됩니다. 또한, 혼인 중에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닌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록 이혼에 따른 분할의 형식을 갖추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조심 2010중4002, 2011.3.25.).

반면,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이고, 이전하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단, 이전하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위자료 지급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혼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아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이혼으로 인한 등기접수일이며 취득가액은 대물변제 금액(위자료 합의액)이 됩니다.

다만 이혼협의시 위자료와 양육비의 액수도 정하지 않고 단지 이혼위자료와 양육비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을 알 수 없어 기준시가 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거래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불가능합니다(대법 97누6629, 1999.2.9., 국심 2001서3071, 2002.3.5.).

이혼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재산분할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절세 측면에서는 재산분할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받은 부동산을 향후 처분시에는 취득가액은 재산분할 시점이 아닌 지급자가 취득한 시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처분 시점까지 고려하여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이 아닌 현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현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지급해야 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양도차익이 적은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고가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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