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연장
  • 김홍철기자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연장
  • 김홍철기자
  • 승인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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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모바일 상품권 개선방안 마련
기한 지났어도 최대 90% 반환
구매 가능한 물품 없는 경우
전액 환불 가능 표시·안내
앞으로 물품용역, 영화예매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금액형 상품권과 동일하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2030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불공정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함’을 상품권에 표시·안내하도록 했다.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금액을 기재한 모바일 상품권을 물품·용역 제공형으로 판매하지 않도록 구별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바일 상품권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표준약관 등에 명시하기로 했다.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별도 수수료, 과도한 배달비 부과 등을 분쟁해결 기준에 넣어 추가대금 없이 물품을 제공하고 추가로 수취한 대금은 소비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한 상품권이라면 할인 등이 되더라도 표준약관 적용 범위 내임을 명확히 해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예매권, 교환권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면서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었던 영화·공연예매권에 대해서도 표준약관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해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국권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 중 개정된 표준약관이 보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 개선이 적용되면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몰라서 상품권을 못 쓰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상품권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점을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생활 속 반칙·불공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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