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영천지사, 농지은행 사업 개선
  • 기인서기자
농어촌公 영천지사, 농지은행 사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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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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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지사장 전태목)는 농지은행 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비싼 농지가격 때문에 농지 물량 확대에 어려워 공공 임대용 비축 농지 물량 확대를 위해 매입 기준을 현실화했다.

고령·은퇴농업인 소유농지만 매입해 오던 것을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농지가격도 7만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농지매입 하한 면적도 1000㎡이상으로 완화해 청년창업농 등의 농지 물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비자경 농지의 공적관리 강화와 소규모 농지 활용 제고를 위해 농지임대 수탁 면적 제한도 폐지한다.

농지 매입·임차를 원하는 예비농업인은 농지은행포털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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