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요건·방법·절차 등을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시행지침에 이미 반영했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돼 불가피하게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와 협력재단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제도의 신청요건과 협의절차를 구체화해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각 항목마다 수·위탁 거래의 실제 사례를 설명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신청요건 판단 기준 △조정협의 진행 절차 △조정협의 종료 절차 등이 명시돼 있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22일부터 ‘중기부 홈페이지’와 ‘협력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양 기관은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재단을 통해 △법률 상담 △설명회 △교육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여기에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실성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해서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