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변속기 차량으로 1종 보통면허 응시… 청소년 연령기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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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변속기 차량으로 1종 보통면허 응시… 청소년 연령기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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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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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1종 보통 면허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 연령기준’은 19세 미만으로 통일해 고교생의 경우 수능을 마친 다음해 1월부터 야간에도 PC방 출입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21일 발표했다. 규제신문고란 ’참여형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으로,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응시가 가능해진다.

1종 보통면허의 경우 최근 승합차량이나 소형화물차량 중에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이 늘었음에도 여전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목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도 불필요한 수동변속기 교육을 이수하고 수동변속기 장착 차량으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등 불합리함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면허를 추가로 신설하고,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 게임산업법과 청소년보호법상 달랐던 ’청소년 연령기준‘이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통일된다.

게임산업법상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수능을 마치고 고교 졸업을 앞둔 연 나이 19세 고교생의 경우 1월과 졸업일 직전 2월까지는 청소년보호법상으로 성인으로 인정되는데도 여전히 고교생의 신분이어서 게임산업법상으로는 청소년에 해당, 오후 10시 이후 PC방 출입이 금지됐다. 두 법의 청소년 연령기준 차이는 청소년 본인, 단속기관 및 편의점· PC방 등 자영업자 모두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6월부터 게임산업법상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상 기준에 맞추어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모든 식품과 음료에는 ’장식용 식용금박(금가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식용금박은 술이나 빵 등 일부 식품에만 한정해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상 제한되어 왔다. 흔히 볼 수 있는 금가루가 뿌려진 생선회나 커피 등도 해당 규제에 따르면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금박이 이미 다양한 식품에 활용되고 있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만큼, 지난 7월 모든 식품과 음료에 식용금박 장식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했다.

유원지에는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반려동물 입양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 내년 3월까지 유원지 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에 반려동물 위탁시설, 반려동물 미용시설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혈액암 환아(患兒) 대상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 산전(産前) 유전자 검사대상 확대,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정부지원‘ 절차 간소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지면류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을 확대하고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기준을 합리화했으며, 나무도마 사용 업소도 위생등급 우수업소 지정을 허용한 것을 상반기 성과로 꼽았다.

국조실은 “규제신문고를 통한 개선 성과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건의, 즉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혁신성과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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