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위반행위 근절 앞장
  • 김무진기자
노동관계법 위반행위 근절 앞장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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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88개 취약업체 근로감독… 평균 7.2건 위반사항 적발
서면근로계약 위반·취업규칙 미작성·임금 체불 등
서면근로계약 위반 등 노동 관계법을 위반한 대구·경북지역 업체들이 무더기로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2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이직자가 많은 섬유제품 및 기타금속, 기타 기계 제조, 병·의원 등 대구·경북지역 소재 88개 취약 업체들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2019 상반기 수시 근로감독’ 결과 88개 업체에서 평균 7.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서면근로계약, 장시간 노동, 취업규칙 작성, 임금체불(통상임금 산정,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등 기초노동 조건을 중점 점검했다.

88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감독에서 88곳 모두 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또 평균 법 위반 건수는 7.2건이었다.

주요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서면근로계약 위반 59곳 △연장근로제한 미 준수 47곳 △연장근로, 연차수당, 임금차액 등 금품 체불 75곳(21억5000만원 미지급)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73곳 및 취업규칙 미작성 75곳 등이 각각 확인됐다.

특히 다수 사업장에서 연장 근로가 빈번함에도 불구, 출·퇴근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산정 착오, 연장 근로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법 위반 사례들이 다수 드러났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체들에 대해 신속 시정토록 조치했다.

장근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감독 결과 30명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기초 노동법 위반사항이 많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해 하반기에도 수시감독을 벌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 스스로 노동법을 지키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기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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