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비어업인인 A씨는 모터보트(1.63t)를 이용 울릉 현포항을 출항해 웅포해안 인근 200m 해상에서 홍합 41kg, 청각 3.4kg을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불법채취한 혐의로 검거됐다.
해경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아닌 어구 또는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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