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모터보트 이용 수산물 불법채취 적발
  • 허영국기자
동해해경, 모터보트 이용 수산물 불법채취 적발
  • 허영국기자
  • 승인 2019.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해해경이 불법으로 채취한 수산물을 단속하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12시께 울릉군 북면 현포항 인근 해상에서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비어업인인 A씨는 모터보트(1.63t)를 이용 울릉 현포항을 출항해 웅포해안 인근 200m 해상에서 홍합 41kg, 청각 3.4kg을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불법채취한 혐의로 검거됐다.

해경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아닌 어구 또는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