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민변 대구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구고법에 해당 재판에 대한 보조 참가 신청을 하고, 영풍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을 요구했다.
민변 대구지부 측은 “영풍이 수차례 환경법을 어겨 낙동강 수계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제련소 조업이 이어진다면 환경오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본안 소송에 앞서 집행정지 단계부터 이를 막고자 재판 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풍 측은 지난 14일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고,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업정지 처분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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