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선정 심사·심의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컸다
  • 김홍철기자
‘물품선정 심사·심의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컸다
  • 김홍철기자
  • 승인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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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품 구매율 ‘껑충’·특정업체 특혜 의혹 사전 차단
지역·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가점 부여… 참여기회 확대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물품선정 심사·심의제’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제품 구매율이 크게 향상됐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엔 물품 구매 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특정 업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특혜 시비 발생 등 발주부서에 권한이 과다 집중되는 등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 4월부터 전국 최초로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를 도입, 운영했다.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을 대상으로 추정금액 2000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시행하는 제도다.

추정금액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감사관실·회계과·신기술심사과에서, 1억 원 이상은 외부 전문가 5명 내외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평가기준표에 따라 선정한다.

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하며, 정성평가는 제품선호도, 현장적합성, 유지 관리성, 정량평가는 가격, 적기납품, 품질관리, 우선구매대상, 약자지원 대상 등을 평가한다.

특히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및 물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시가 지난 3개월 가량 이 제도를 운영한 결과 물품선정(2000만원~5000만원)이 156건(68%)로 가장 많았고 선정심사(5000만원~1억원)이 64건(28%), 선정심의(1억원 이상) 9건(4%) 등 모두 229건을 접수받았다.

이 중 150건은 완료됐고, 79건은 진행 중이다.

물품 선정결과 지역 업체 수주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며, 공직자들도 특정업체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보호되는 제도 시행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지역업체의 선정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외지 업체의 수주비율이 높아 개선되야 할 부분으로 남았다.

실제 같은 기간 동안 외지업체가 64건에 31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고, 지역업체는 73건에 29억400만원이었다.

경북업체는 13건에 4억 3200만원이었다.

진광식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 시행으로 업체 특혜 의혹이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며 “지역 및 물산업클러스터 입주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로 지역제품 구매비율이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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