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낚싯배 47척(울진 39척, 영덕 9척)의 선장과 승객을 대상으로 추석 전 스스로 안전 지키기 3가지 원칙(구명조끼 착용, 휴대폰 방수팩 사용, 119 긴급 신고) 홍보활동과 병행해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인 울진해경의 주요 단속 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행위, 주취(음주)운항, 승객신분 미확인,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5대 안전 저해행위이다.
특히 연휴기간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다중이용선박이 출항하면 파출소 모니터링과 경비함정을 이용 해상순찰을 강화해 SOS신호 및 위험 경보 등 수신 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낚싯배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낚시객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다에서 낚시 중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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