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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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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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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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KBS 수신료 징수근거를 밝히고 있다. KBS 수신료는 공영방송이라는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을 충당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다. 월 2500원으로,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일반용(사무실, 영업장소)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된다. 1994년10월부터는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징수되고 있다.

하지만 KBS의 방만 경영과 정치편향으로 공영방송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면서 수신료 징수 문제는 정치권의 논란거리였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KBS의 편파 방송과 책무 소홀을 지적하며 수신료 분리징수와 수신료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수신료는 법적 부담금으로 강제로 부과되어 납부책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신료 분리징수를 넘어 수신료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27일 이하 KBS 수신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신료 부과와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공사의 경비를 광고, 정부보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출연액, 시행령에 정하는 수입금으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강제 부과와 전기요금 통합징수를 삭제하도록 했다.

전체 가구 중 95.6%가 유료방송을 통해 TV를 수신하는 등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공영방송의 역할도 축소되고 있는 만큼 국민 부담을 덜고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 KBS는 방송법에 의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KBS 이사진과 경영진의 행태는 공익이라는 가치를 전혀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공영방송이 지켜야 했던 최후의 보루였던 지역성마저도 지역국 통폐합 방침 앞에서 무너졌고, 재난방송의 책무마저도 소홀히 하는 등 공영방송의 가치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KBS는 정치적 중립성 마저 의심받고 있다. 천안함 의혹제기 보도, ‘시사기획 창’의 재방송 불방 및 프로그램 통폐합, 특정 정치인 편파 출연 등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 받아왔다.

경영 상황은 더욱 참혹하다. 2017년 564억원 흑자가 2018년에는 321억 적자로 바뀌었다. 특히 2015년 6258억원이었던 수신료 수입이 2018년에는 6595억원에 달하는 등 수신료 수입은 증가했지만, 광고 판매에 실패하고 비용만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비상경영계획 2019’에 따르면, 2019년 예산 총 1조 5597억원 중 인건비 5264억원, 복지카드 후생비 222억원 등 인건비성 경비가 7542억원으로 43%나 차지했다. 2023년까지 누적 사업손실이 6569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요즘 시청자들은 공중파 대신 종편을 시청하고, 유튜브 등 다양한 1인 미디어에 매료되고 있다. 정치적 편향성으로 공익적 가치를 저버린 방송의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총국 폐쇄 등 공영방송의 책무를 져버리고, KBS가 정치적으로 편향된다면 수신료는 폐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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