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 자경농지 세금 감면은
  • 경북도민일보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 자경농지 세금 감면은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9.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가영세무사
Q: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주말마다 부친을 도와 경작을 보조하였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A:자경농지 감면에서 감면이란 ⓐ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거나, ⓑ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제공한 경우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타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근무형편 및 제반 경작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업 이외에 타 직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 자경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일정기간(8년, 3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당국은 전업농민이 아니거나 토지에 인접해 사는 경우가 아니면 쉽게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조세불복사건은 대부분 자경 여부로 초점이 모아집니다. 따라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것이 상관없다 할지라도 과세 현실상 다른 직업이 있기에 영농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가 경작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 자경 감면이 부인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보유기간 중 계속하여 경찰관으로 근무하였고 본인은 주말에만 부친을 도와 경작을 보조한 경우에는 자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08중2472, 2008.9.19.)

- 양도인은 자경 주장의 8년 기간에 학업을 기본으로 하는 학생의 신분으로 틈틈이 농사일을 도울 수는 있었으나, 직접 경작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0중3579, 2010.12.29.)

- 1978년부터 2001년까지 우체국에 근무하였고 쟁점농지의 수용에 따른 농작물에 대한 영농보상금을 타인이 수령한 점으로 볼 때 자경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심 2006중4499, 2007.4.11.)

- 전문직 개업자가 지속적으로 운영된 경우 전문인은 그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문직 종사자의 사무장이 대신 업무처리하여 전문인이 영농종사하였다고 하려면 사무장의 인건비 지출명세, 사무장의 업무처리내역 등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한다.(국심 2007서3981, 2007.12.26.)
고가용 세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