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추석 대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 여홍동기자
고령군, 추석 대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 여홍동기자
  • 승인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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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내달 2~6일까지 일주일간 추석 연휴 대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계도·단속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도로변, 쓰레기 배출 장소 및 불법투기 상습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특히, 대가야읍과 다산면은 야간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투기 단속과 병행해 1회용품 줄이기 홍보 및 과대포장 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및 재사용 봉투에 담아 지정 배출장소에 배출해야 하며, 재활용품은 투명봉투에 담아 화요일과 목요일 일몰 후 배출장소에 배출해야 된다. 불법투기 적발 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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