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기술플랫폼 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인정
  • 김홍철기자
대구 ‘신기술플랫폼 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인정
  • 김홍철기자
  • 승인 2019.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기술 시장진입·공정한 기술선정으로 기업 지원
전국 최초로 제도 도입… 타 시·도 벤치마킹 잇따라
대구시의 끊임없는 현장소통 행정이 시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돌아왔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기술플랫폼 제도’가 적극행정으로 지역기업과 주민의 애로를 해소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매 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2분기 평가에는 전국 180건의 사례가 접수돼 대구시의 ‘신기술플랫폼 제도’ 등 5건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신기술플랫폼 제도는 대구시가 신기술의 시장진입과 공정한 기술선정으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타 시·도 벤치마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제도 도입은 지역업체들과의 현장소통시장실, 시장과 직원간의 소통의 자리에서 기업인과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필요성이 대두됐다.

기업 관계자는 “신기술을 개발해도 홍보할 창구가 없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하며 시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신기술 도입 등 적극행정을 하라고는 하지만, 문제발생시 감사 및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신기술 적용에 소극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각종 법령검토, 타 시·도 사례조사, 건설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대구시 신기술플랫폼’은 9개 정부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신기술과 지역특허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신기술 홍보창구 역할을 한다.

또 실적이 없어 시장진출이 어려운 신기술에 대해 초기시장 지출과 정부인증이 가능도록 테스트베드 제도를 운영하고, 전문가가 참여한 신기술 활용 심의제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신기술 도입의 기틀을 마련했다.

시는 오는 9월 ‘대구시 신기술플랫폼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신기술 활용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기술의 더욱 활발한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모든 공직자들이 한마음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신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혁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해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