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 채광주기자
봉화군-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 채광주기자
  • 승인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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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
근로조건·행정문화 개선 등
봉화군과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2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노사 양측 교섭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단체협약 체결은 지난 4월 군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총 3차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교섭요구안 134개 항목 중 60건은 원안 수용, 72건은 수정 합의, 2건은 삭제에 동의하고 전문, 본문 10장 128조, 부칙 4조로 최종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조합원의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 근로조건 개선, 행정문화 개선, 후생복지 향상, 노사협의회 설치 등으로 올 1월 출범한 군청노조와의 첫 단체협약 체결이다.

엄태항 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활기찬 직장문화를 만들고 나아가 군민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더욱 발전하는 봉화군을 만드는데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하승영 위원장은 “노조로 전환 후 조기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돼 조합원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는 체결된 협약내용이 잘 이행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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