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제안 강행 처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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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제안 강행 처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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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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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50% 연동형을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성 등을 주고받았으며 충돌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 여파때문인지 표결 처리 강행 과정에서 여야 간 몸싸움은 없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내년 총선 선거관리를 위한 불가피성을 주장한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 ‘독재’ 등의 단어를 사용해 맹비난했다.

민주당 등 여야 4당의 주장도 일견 일리가 있다. 내년 총선 공천룰을 정하는데는 시간적 고려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법은 선거를 치르기 위한 룰을 서로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이 우선시 돼야 한다.

이번에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4년 뒤 선거부터 적용하는 게 정상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때문이다. 따라서 국회 정개특위는 우선 국회법에 따라 안건을 조정해야 했다. 내년에 가급적 적용하도록 노력한 뒤 물리적으로 적용하지 못할 경우 2024년 총선부터 적용하는 게 옳은 방법이다.

더구나 이날 표결 강행은 다수대표제의 폐해를 막겠다고 다수로 소수를 깔아뭉갠 아이러니 상황을 연출했다. 결국 국회법까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선거법을 밀어붙인 것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됐다. 이미 지난 패스트트랙 상정 때 한국당을 배제한 채 게임의 룰인 선거제를 바꾸려 하다 국회 마비를 초래한 여파가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라 더욱 꼴불견일 수 밖에 없다.

국회법은 90일간의 안전조정위원회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하루 만에 법안을 강행해 의결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국당이 이날 정개특위에서 법안을 의결한 것 역시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고 반발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과거 ‘대화와 타협이 빠진 다수결은 수의 독재로 전락한다’고 했다”고 직격했다.

여야 4당이 일방적으로 선거법을 강행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이 남아 있다. 군소정당들은 벌써 의석 확대를 위한 수정안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명분은 법사위로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으로는 국회 과반수 통과도 어렵고 농촌과 지방의 대표성에 큰 지장이 생기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곧바로 과반수 통과가 가능하고 좀 더 합리적인 선거법 수정합의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핵심 요지다.

결국 농촌지역 선거구 축소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읍소일 뿐이다. 이 같은 주장은 연동형비례제 강행이 잘 되고 있으니 이제 의석을 더 늘리겠따는 꼼수를 드러낸 것으로 읽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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