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만 왜 소득세 더내야 합니까”
  • 김대욱기자
“어민들만 왜 소득세 더내야 합니까”
  • 김대욱기자
  • 승인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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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 개정 촉구
농민 10억 이하 면제…어민 3000만원도 소득세 내야
“동일 세금 혜택 적용해야”… 뿔난 어민 국민청원 호소
“어민들만 왜 농민들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 합니까.”

29일 포항 죽도어시장 위판장에서 만난 어민 정 모(58·북구 동빈동)씨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의 소득세법이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다. 하루빨리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이 현행 세제가 농민과 어민을 차별하고 있다며 세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29일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왜 어민이 농민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진행 중이다.

이 청원을 올린 어민은 “농부는 논이나 밭에서 키운 것을 내다 팔아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되고 인삼이나 과일같은 것을 키우는 농부는 연간 10억원 어치를 내다 팔아도 세금을 면제 해 준다는데 저 같은 어부는 소득 3000만원도 세금을 내야 한다”며 “국민들이 꼭 먹어야 할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똑같은데 왜 농민보다 어민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인지요”라고 호소했다. 이 어민은 또 “어촌이 고령화가 심한게 괜히 그런게 아닙니다. 힘들고 고된 일인데 정부가 배려해 주는게 없으니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사서 고생하려 하겠습니까”라며 “국민 여려분께 호소드립니다. 우리 어민들이 적어도 농민만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포항수협 등에 따르면 농민과 어민에 대한 세제혜택 차이가 나는 이유는 소득세법이 어업을 농업과는 달리 ‘부업’으로 정의하면서 농업과는 다른 소득세 비과세 구간을 정해놨기 때문이라는 것. 현행 소득세법 조항은 비과세소득을 정의하면서 농업의 경우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이라는 규정을 두고 매출액 10억원까지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어업소득은 부업소득으로 분류해 놓은데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구간에서만 비과세 되는데 현재 어업 매출액의 비과세 구간은 연 30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러다보니 소작농이나 사과·복숭아 등 과수농가 농민들은 10억원의 매출을 올려도 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채낚기어선 선주나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민은 연간 3000만원의 매출만 올려도 소득세를 내야한다.

양식장을 운영하는 구룡포수협 소속 최모(62·남구 호미곶면)씨는 “WTO협상과 FTA에 따른 시장개방 등으로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어업분야도 똑같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피해대책은 대부분 농업부문에 치중해 있고 수산부문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면서 “소득세 비과세 구간이 농업과 차이가 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포항수협 임영식 상임이사는 “고령화와 수산물 수입시장 개방, 어업자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도 농업처럼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10년 가까이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계속 건의해 왔지만 아직까지 세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수산업종사자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런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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