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2심 '파기환송'
  • 손경호기자
대법, 박근혜 2심 '파기환송'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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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씨도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선 1·2심 선고가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뇌물죄는 판결 확정 뒤 박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다시 열릴 2심에서 양형이 분리되면 여러 혐의를 한데 뭉쳐 하나로 선고하는 경합범보다 전체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재판부는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상 대화내용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말 3마리의 뇌물성과 삼성 승계작업 실체가 모두 인정되며 이 부회장의 뇌물제공 총액은 항소심보다 50억원이 늘어 다시 열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상고심에서도 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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