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공고 이사장 갑질 사실로
  • 김무진기자
영남공고 이사장 갑질 사실로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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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제작 부당 동원
술시중·술접대 등 확인
대구교육청, 임원 배제
대구시교육청이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 A씨의 임원 배제 절차를 밟는다.

2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이사장 A씨의 갑질 등 영남공고 사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시 교육청의 강도 높은 감사 결과 A 이사장은 지난 2014년 9월 1일 이사장 취임 이후 2018년 4월까지 영남공고 교직원들에게 특정 노래방에 출석할 것을 부장교사 등을 통해 묵시적으로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4년 6월부터 2015년 사이에 도자기 162여 점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10명 이상의 교원들에게 도자기에 사포질과 그림을 그리게 하고 도자기를 운반하게 하는 등 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교원인력을 동원해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교원들에게 불쾌감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갑질에 대해 A 이사장은 서면답변서에서 부인으로 일관하고 교육청 감사관의 대면조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술접대를 받은 교장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지나 엄중 경고처분을 했다.

아울러 2011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특별휴가를 묵시적으로 금지하는 학교분위기 속에서 본인 결혼, 배우자 출산, 사망 등 120건의 경조사 특별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법정일수 보다 적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장에게 특별휴가 관리를 소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처분 했다.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절차는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청문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 이사장의 갑질은 영남공고 학사행정에 관해 당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행위로 인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행위로 판단하고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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