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단속 대상은 대형트롤·근해채낚기 공조조업 및 대게 불법포획 행위,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불량식품 유통사범, 장기 조업어선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하는 선불금 사기행위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추석 전 수산물 유통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육상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사법처리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진해경은 지 해 추석 전 일제 단속을 펼쳐 특수절도 및 폭행, 최대승선기준 위반 사범 등 모두 4건 7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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