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롯 지방에도 확산
내달부터 연립주택도 포함
낡고 오래된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합의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내달부터 연립주택도 포함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청 건수가 최근 200건을 넘어섰다.
사업 초기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최근 부산·대전 등 지방에서의 신청이 늘면서 확산되는 추세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총사업비의 50~70%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금리 연 1.5%에 돈을 빌려 추진 가능하다. 일정 범위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용적률도 더 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을 확정하면 임대주택으로 사들이기도 한다.
특히 오는 10월부터는 연립주택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지역 및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사업면적의 50% 이하)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감정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로서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상담·접수, 사업성 분석에서의 주민합의체 구성, 준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30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도 열어 주민 편의를 돕고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노후 주거지 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이 사업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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