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일까지 전통시장 도로변 주차 한시적 허용
  • 조현집기자
6~15일까지 전통시장 도로변 주차 한시적 허용
  • 조현집기자
  • 승인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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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전국 전통시장 539곳의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주차 허용 시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 시장상인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선정했다.

해당 시장에는 경찰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상인회가 주차요원을 배치해 교통혼잡을 막을 계획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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