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전국 전통시장 539곳의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주차 허용 시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 시장상인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선정했다.
해당 시장에는 경찰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상인회가 주차요원을 배치해 교통혼잡을 막을 계획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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