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잔치’ 도청 신도시 한옥형 호텔사업 재고해야
  • 김우섭기자
‘빚잔치’ 도청 신도시 한옥형 호텔사업 재고해야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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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도의원 5분 자유발언
시행사 부지매입대금 미납 지적
민간개발 대규모 채무보증 절차
사업비 미상환시 경북도 떠안아
수많은 지자체가 재정위기 경험
도민 위한 사업 돼야 대책 촉구
 

경북도의회 임미애 의원(의성·더불어민주당·사진)은 제310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청 신도시에 추진 중인 스탠포드호텔 안동주식회사를 통한 한옥형 호텔 유치 사업의 문제점 지적과 대책 수립 및 신도시 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동의료원 이전을 촉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는 도청신도시(풍천면 가곡리 1295)에 한옥형 호텔 건립을 위하여 스탠포드호텔코리아와 2014년 3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6년 5월에는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같은 해 10월에는 주민 5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스탠포드 안동주식회사는 2019년 5월까지 부지매입 잔금 58억원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분양받은 부지 매입 잔금 58억원을 경북개발공사에서 지분 참여형태로 출자할 것을 요청하고, 농협으로부터 320억원의 융자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스탠포드호텔 안동주식회사는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겨우 3억 5000만원에 불과한데, 총 사업비 450억원의 호텔을 지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한마디로 빚내서 호텔을 지으려 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경북도는 개발공사를 통해 스탠포드 측과 협약을 체결하고, 스탠포드 측은 경북도에 인허가 신청과 신용공여를 제안하고, 경북도는 개발공사를 통해 은행에 신용을 제공하고, 은행은 그 신용을 바탕으로 스탠포드 측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전형적인 민간개발 방식 대규모 사업 채무 보증 절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명목상으로는 사업시행자인 스탠포드 측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스탠포드 측은 3억 5000만원이라는 소규모 자본금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어서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경북개발공사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구조에 해당하여 경상북도의 채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경북도에서 민간개발 사업 시행자의 대출금 전부 또는 일정비율 이상을 채무보증 할 경우 사업 수익은 모두 민간업자에게 돌아가는 반면 사업 손실은 경북도에 귀속되는 사업 방식으로, 이미 이런 방식을 통해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현재 안동의료원이 안동시 중심지에 위치하고, 안동병원과 성소병원 등 많은 의료시설이 주변에 위치해 굳이 의료원이 없더라도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기존 안동의료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치매전문병원 또는 어린이재활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해 재개원 하면, 5만 8756명(11.1%)으로 추정되는 치매환자와 2681명에 이르는 장애어린이의 의료·재활서비스의 공백을 메우는 효율적인 의료 인프라를 구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미애 의원은 경북개발공사의 당기순수익은 신도시주민들을 위해서 나아가서 도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호텔보다는 신도시 의료기관을 건립하고, 부족한 치매전문병원 또는 어린이재활병원 등의 부족한 의료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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