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SNS 사채’ 대리입금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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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SNS 사채’ 대리입금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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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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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율의 수고비(이자)를 받는 즉, 고금리 소액대출 ‘대리입금(줄임말, 댈입)’이 빠르게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상 친구 맺기를 통해 돈이 급하게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다가가거나, 그들이 먼저 찾아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실시간으로 필요계좌에 돈을 입금해준 다음 심하게는 일주일 만에 원금보다 훨씬 많은 이자(「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24%)를 정하여,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기간 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으로 폭행, 협박 및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갚아야하는 청소년은 자신이 당한 ‘대리입금’ 피해 행위를 똑같이 동급생·후배들에게 실행하거나 돈을 갚기 위하여 소액으로 사이버 도박 등에 빠지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선·후배 간의 거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까지 빠져들어 헤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고등학생이 게임 아이템 구입비 8만원을 빌리기 위해 수고비 30%, 지각비 2시간 당 1천원 조건(연 5000%상당)의 대리입금을 이용한 사례, 고교생을 대상으로 20만원을 빌려주고 30만원(연 2600∼8200%)를 갚도록 하고, 학생들이 이를 갚지 못하자 부모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으라고 채무독촉을 한 가해자 4명을 검거하는 등 그 사례가 매우 다양하고 악질적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2학기 학교폭력 집중관리기간을 운영, 학교전담경찰관이 직접 전 학교에 진출하여 ‘대리입금’ 행위는 엄연한 불법·범죄행위임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대리입금’ 피해신고 홍보를 통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적극신고토록 하고 SNS상 조직적 광고·대출 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및 엄중수사를 할 계획이다. 칠곡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김단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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