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슬기)는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추석연휴 기간동안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청송군선관위는 이번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은 정치인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해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청송군선관위는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 유권자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다.
청송군선관위는 이번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은 정치인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해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청송군선관위는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 유권자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