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책임보험 임의가입 추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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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책임보험 임의가입 추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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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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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자동차 매매는 온라인을 통한 거래형태가 확산되면서 위장당사자 거래, 허위매물광고, 기존 사업자 간 마찰 등의 유통시장의 왜곡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 연구(2017.9)에 따르면, 중고자동차의 거래량은 서민층 중심으로 연간 368만대,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는 연간 233만대에 이르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1만 건 이상의 소비자 피해 신고가 접수돼 휴대폰, 정수기 대여 등에 이어 상담 다발품목에 올랐다.

특히 성능점검 부실 등 매매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사고 및 침수 피해가 있음에도 성능점검기록부에는 불량이 없다고 표기되거나 보증책임을 매매상사와 성능점검자가 서로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고차를 샀는데 하자가 있으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중고차성능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 1천만 원을 부과하는 자동차관리법을 시행하고 있다.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달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성능점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보증 유형으로 자가 보증과 보험사 보증이 있는데, 지난 6월 1일부터 보험사 보증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성능·상태점검은 차량을 들어 올려 기름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엔진 상태와 센서 작동 등 60여가지 검사한다. 검사비용은 3만원 가량이고, 보험료는 차종 및 주행거리에 따라 별도로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중고차매매사업자는 성능점검기록부를 발행 받지 않고 1만원짜리 임의로 만든 점검표를 사용하거나, 중고 매매상들이 보험에 들지 않을 것을 전제로 성능 검사 업체에 의뢰하고 있다. 엄연한 불법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함진규 국회의원이 책임보험 의무화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려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는 매매사업자들이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중고차 매매 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체 차량의 상태가 다를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가 어렵게 된다. 결국 해마다 약 300만대 가량 매매되고 있는 중고자동차의 품질 보증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그동안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성능점검 하청을 받는 성능점검업자들은 매매업자들이 시키는대로 성능점검을 불량하게 했다는 게 중고자동차 업계의 정설이다. 일감을 하청받는 성능점검업자는 매매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일감이 끊기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능점검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책임보험 강제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꾸게 되면 소비자 피해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일부 자동차 매매상들은 법으로 규정된 차량 성능 점검기록부조차 사용하지 않고 사적인 기록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국토부가 사전에 자동차 등록이전신청서에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할 부처인 국토부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특히 국토부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책임보험은 물론 공인된 성능점검기록부가 첨부되지 않으면 중고자동차 매매 이전이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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