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상주지원은 3일 지난 전국조합장 동시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김 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선거범 위반)로 김 모씨와 이모씨 등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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