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혐의’ 최민수, 1심서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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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혐의’ 최민수, 1심서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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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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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생각해 볼 것”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4일 1심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심경을 밝혔다.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8단독으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최민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최민수는 취재진과 만나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좀 해보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갑질을 했다고 하는데 더 문제는 이런 일을 하도 많이 당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을의 갑질이 더 심각하다. 이 일을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증인이 법정에서 나와서 저한테 ‘여론을 조작하고 언론을 조장해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제가 무슨 여론을 조작하나.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냐.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런 말을 법정에서 함부로 할 수가 있느냐. 약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붙잡고 ‘당신 가만히 두지 않겠다’,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손가락 욕을 했고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제가 바보냐. 그렇지 않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민수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말 최민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CCTV를 확인한 바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있다. 징역 1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최민수는 최후변론에서도 “결코 보복성이나 협박성은 아니었으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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