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사청문회 6일 열기로
  • 손경호기자
조국 인사청문회 6일 열기로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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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청문회 개최 합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열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6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6일까지로 지정한 후 양당은 청문회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다.

이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가족 증인뿐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면서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통령이 통보한 터무니 없는 일정에 맞춰 ‘증인없는 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면서 “양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국 인사청문회 합의를 환영한다”면서 “민주평화당은 조국 후보자가 현재 드러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후보직을 사퇴해야 하고,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입시부정 사학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하기를 권고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당초 조 후보자 청문회를 지난 2~3일 진행키로 했지만, 가족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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