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주차장 설치 기준,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 추교원기자
“경산시 주차장 설치 기준,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 추교원기자
  • 승인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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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애 경산시의회 의원
임시회 시정질문 통해
시 주차장 정책 개선 촉구
엄정애<사진> 경산시의원은 지난 3일 개원한 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경산시 주차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을 촉구했다.

경산시의 인구 및 차량증가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주차난 및 주민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등은 경산시의 주요 현안문제가 되고 있다.

2018년 기준 경산시 공동주택 150개소 중 133개소의 주차관련 문제점은 차량등록수 7만655대, 아파트 준공시 허가면수 5만7714면으로 준공대수 대비 등록대수는 1만2941대의 차량이 주차구역 외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경산시가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 시 세대수에 비해 주차대수 설치기준을 낮게 적용한 결과이며, 주차장 조례개정을 통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18년도 경산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노상주차 대수 총 4만6196대 중 적법주차 차량 5865대, 불법주차 차량 4만331대로 불법주차가 전체 주차대수의 8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산시는 불법주정차 구간 23개소에 고정식 CCTV를 경산역사, 터미널 및 상업시설 밀집지역 등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상가지역, 주택지역의 주민들은 고정식 CCTV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및 단속시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엄 의원은 “‘경산시 주차장 조례’ 는 2015년 일부 개정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주차장법’ 이 매년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방치돼 있는 상황”이라며 “경산시가 조례운영 및 정비소홀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산시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제정된지 13년이 지났지만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경산시의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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