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이마트 직원들 카톡방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폭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마트는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4일 서울 성동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들 직원들을 고발했다.
해당 매니저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불법정보 유통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마트 측 관계자는 “직원들의 잘못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의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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