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분실신고, 귀찮다고 미루면 악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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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분실신고, 귀찮다고 미루면 악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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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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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회사원 김 모(34) 씨는 지난 5월 지갑 속에 든 각종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신용카드는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당분간 운전할 일이 없어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경찰에서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술을 사려던 미성년자들이 잡혔다며 연락이 왔던 것.

김 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운전면허증의 경우 분실이나 도난당했을 때 신속히 분실신고 및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도용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최근 운전면허증 도난 및 분실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단순히 경찰에 운전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다는 신고만으로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명의도용에 따른 금융피해와 대포폰 개설, 렌터카 사기 피해 등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반드시 절차에 따른 분실신고 및 재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부산에서 훔치거나 습득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타고 다닌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잡혔으며 대구에서도 습득한 운전면허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사려던 미성년자들에 대한 신고가 한 달 수십 건씩 접수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전국에서 한 해 평균 백만여 건의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이 들어온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4만8398건, 2017년 104만2812건, 2018년 상반기70만2876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귀찮다는 이유로 대부분 뒤늦게 분실신고나 재발급신청을 한다는 점이다.

운전면허증에 대한 분실신고나 재발급절차가 늦어질수록 도용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신속히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방문해 신고하거나 도로교통공단(dls.koroad.or.kr), 경찰청 유실물종합안내(www. lost 112.go.kr) 등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 재발급신청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에서 할 수 있으며 경찰 민원포털(minwon.police.go.kr)을 이용하면 분실ㆍ재발급 신청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대구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운전면허증은 분실신고나 재발급을 받지 않게 되면 효력이 유효해 자칫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잃어버렸을 때 귀찮더라도 반드시 분실신고와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듯이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임을 명심하자.
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 권기덕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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