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인지세 부과 폐지 추진
  • 손경호기자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인지세 부과 폐지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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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과세형평 어긋나”
인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집전화·인터넷전화 및 이동전화 가입시 작성하는 계약서 1건당 1000원씩 부과되는 인지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2년 도입된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화, 무선전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대해 10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전화세 폐지(2001.9월) 및 청소년 등에 대한 무분별한 가입 유치 실태 등을 감안해 신규로 과세했고, 전화가입신청서가 ‘국가에 의해 설정된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 가능케 하는 자산취득에 관한 문서’이므로 인지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예·적금, 보험 등 재산에 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에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고, 전화가입신청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가스·수도·방송 등 다른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가입 신청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추 의원은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통신서비스 가입 신청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권을 설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인지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전파사용과 관련해서는 전파법에 따라 가입자별로 분기당 2천원씩의 전파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과세적인 성격이 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상황이다.

추 의원은 “휴대전화가 보편화 되면서 신규 가입은 물론 잦은 번호 이동 등으로 인지세 수입은 연간 약 150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특히 통신서비스는 사업허가 단계에서 무선국 운용까지 전파이용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조세·준조세가 다중 부과되고 있어 궁극적으로 서비스 요금에 반영되어 고객이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인지세 관련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는 동시에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도 절감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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