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Q: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용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A: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자체에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필요경비가 많을수록 양도소득이 줄어들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을 잘 알아두면 추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자산의 보유단계에서 쓴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며, 자본적 지출액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합니다(소령 67 ②, 163 ③ 1호)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증축공사비용 등
- 주택의 이용 편의를 위한 발코니 샤시, 방 등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 토지조성비, 산림복구설계비 등
다만,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부동산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 즉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다음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벽지 또는 장판 교체비용, 외벽 도색작업, 문짝이나 조명교체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 정화조 설비 교체비, 타일 및 변기 공사비,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복구 도장 및 유리의 삽입 등
2016.2.17.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는 그 지출에 관한 법적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을 수취·보관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법적 증빙 이외에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계좌이체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영 세무사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