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예산 4억8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다. 기존과 다르게 대상 차량 기준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변경되었으며,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대부분 해당되는 3.5t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그 이상 차량은 신차구매에 따른 추가지원 등에 맞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다. 기존과 다르게 대상 차량 기준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변경되었으며,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대부분 해당되는 3.5t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그 이상 차량은 신차구매에 따른 추가지원 등에 맞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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