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한남개발 이사로도 취임
  • 손경호기자
정경심 교수, 한남개발 이사로도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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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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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동생 조권 설립… 2002년 7월 취임 사실 확인
최교일 의원 “블라인드펀드 이어 가족 경제공동체 입증”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권(조국 동생)씨가 설립한 한남개발 이사로 취임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8일 자유한국당 최교일 국회의원(영주·문경·예천)에 따르면 조권씨는 지난 1997년 11월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 부도 후 2000년 7월에 한남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2000년 12월에 조국 후보자 일가의 친인척으로 알려져 있는 김OO씨가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이후 조권씨가 이사직을 사임한 2002년 7월에 정경심 교수가 이어서 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정경심 교수는 2003년 2월 이사직을 사임하고 조권씨가 다시 같은 해 9월에 이사로 취임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에 조국 후보 일가인 조권씨, 김OO씨, 정경심 교수, 조권씨 순으로 돌아가며 이사를 맡아 이들이 사실상 경제공동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국 후보가 보유하던 경남선경아파트의 경우 한남개발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김OO씨가 1998년 2월 취득하고 이를 정 교수가 98년 12월에 매매예약 및 가등기를 했다. 이후 매매예약 5년 만인 2003년 1월 정 교수는 경남선경아파트에 대한 이전등기를 하고, 이후 2017년에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조권씨 부인 조은향씨에게 매도했다.

특히 조권씨가 웅동학원에 청구한 채권은 고려시티개발의 청산 종결로 소멸했던 허위채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법인이 청산시 채권채무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법에 따라 청산인 신고를 하고 채권자에게 채권신고하도록 최고하고 법원에 신고함으로써 법 절차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따라서 고려시티개발 청산시 실제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권씨가 이후 이 채권을 코바씨앤디와 자신의 처 조은향씨에게 넘긴 것은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수 있고 채권이 없었다면 소송사기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조권씨가 부도 후 새로 설립한 회사(카페휴고) 대표직을 처 조은향씨에게 넘긴 것과, 조국 후보가 조은향씨에게 우성빌라를 살 돈을 주고 경남선경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매도한 것 등은 조국 후보 일가 전체가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조국 후보의 가족펀드를 보아도 이들이 경제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가입한 블라인드펀드는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이 펀드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을 알아서도 안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배분할 의도도 없는, 그들만이 투자하고 그들만이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됐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조국 후보 일가는 설립한 회사의 이사들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했고 부동산도 가족들끼리 주고받았으며 펀드도 가족들끼리 투자해서 5촌 조카가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그야말로 가족들 전체가 온갖 탈법과 불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제공동체였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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