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比 세부주 코르도바시 업무협약 체결
농업 시작으로 문화·교육 등 다양한 협력 추진
농업 시작으로 문화·교육 등 다양한 협력 추진
상주시(시장 황천모)와 필리핀 세부주 코르도바시(시장 메리 테레스 시토이 조)양기관은 9일 오전 11시,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현상에 따른,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상주시는 코르도바시와의 교류를 통해 2020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앞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농업뿐만이 아닌 문화교류, 교육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은 부족한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농번기에 입국해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을 하고 출국하는 제도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법무부에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 단기취업(C-4) 비자를 발급하고 지자체에서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상주시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전 수요조사 결과 지역내 23농가가 70명을 신청했다.
향후 추가로 수요를 파악한 후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하고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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