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不法 성매매 알선업자 줄줄이 ‘철퇴’
  • 이상호기자
포항 不法 성매매 알선업자 줄줄이 ‘철퇴’
  • 이상호기자
  • 승인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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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2단독 잇따라 징역형 선고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고용 30대에 징역 1년·집유 2년
조직적 알선 혐의 일당 2명 집유 2년·1명 벌금 300만원

포항지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이들이 잇따라 법의 심판을 받았다.

특히 포항 남·북구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마사지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은 외국인 여성 고용 후 성매매와 마사지를 제공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법, 의료법,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160시간 사회봉사와 90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포항시 남구 모 초등학교부터 110m 떨어져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곳에서 불법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외국인 여성 5명을 고용해 성매매와 마사지를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다.

외국인 여성 5명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상태였고 A씨는 이들 여성 2명은 불특정 남성으로부터 10~15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나머지 3명은 6~15만원을 받고 불법 마사지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준범)도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B(48·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에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C(52)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 D(4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월 포항시 남구 한 건물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해 불특정 남성들에게 18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다.

B씨가 C씨와 D씨에게 성매매 알선을 하자고 제안해 이 같은 불법 성매매가 이뤄졌고 이들은 성매매 여성 채용, 장부 작성, 수익금 배분 등 체계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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