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勞使 임단협 합의안 가결
  • 김대욱기자
포스코 勞使 임단협 합의안 가결
  • 김대욱기자
  • 승인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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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사문화 정착 평가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뉴스1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조는 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노사 임단협 합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재적 조합원 6485명 중 6330명이 투표에 참여해 5449명이 찬성, 881명이 반대해 총 86.08%의 찬성률로 합의안이 통과됐다.

포스코는 이번 합의안 가결로 기본급 2.0%에 자연승급분 2.4%를 합해 총 4.4% 임금이 인상된다. 또 만 57∼59세 직원의 임금을 기존 대비 10∼2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개선해 삭감 폭을 5∼15%로 낮췄다.
정년퇴직 시점은 기존 만 60세 생일이 해당되는 분기 말일에서 그 해 말일(12월 31일)로 변경된다. 또 근무시간을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에서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으로 변경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 5월 24일 사측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단협 단체교섭에 들어가 지난달 30일 제23차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이로써 당초 강성노조 출범으로 우려됐던 노사간 불협화음이나 분규없이 임단협을 마무리지어 포스코에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시켰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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