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는 △같은 원재료라도 재배환경에 따라 영양성분의 차이가 있어 영양성분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에 대한 ‘영양표시 위반 과태료처분 면제조항 신설’ △담장이나 예술조형물 등 인공시설물이 개발행위허가의 취지에 맞지 않지만 개발행위허가 대상임에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개발행위허가 공작물 규제 완화’ △축사 돌출차양의 면적이 신규 축사와 무허가축사 적법화 하기 위한 기준이 상이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축사 돌출차양 건축면적 산정 방법 개선’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토론 결과 원안 건의 8건, 관련 부서 간 재협의 후 건의 1건을 경상북도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 안건들을 계속 발굴해 걸림돌을 치워줘 기업이 신명 나고 시민이 삶의 질 향상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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