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묵묵히 살아가면서 서민들이 피땀으로 모아온 재산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기 범죄는 여러 범죄 유형 중에서도 서민들을 ‘불안, 불신, 불행’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사기 범죄의 유형을 보면, 보이스피싱 등 ‘피싱사기’, 취업사기 등 ‘생활사기’, 대부 사기 등 ‘금융사기’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사기 범죄의 수법도 날이 갈수록 교묘해 지고 있어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2019년 상반기에 19,0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나 증가하였고, 메신저 피싱의 경우 2019년 상반기 2,4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0% 증가하여 폭발적인 증가추세이다.
이러한 사기 범죄는 피해를 입은 후에는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예방이 최선이다. 관공서를 사칭한 전화는 일단 끊고,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확인을 하고, 메신저를 이용한 지인들의 송금요구는 직접 통화 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송금 한 경우에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은행에서는 ‘지연인출’ 제도가 시행중이다.
100만원 이상 입금한 경우 최소 30분간 인출이 제한된다. 이 시간에 112로 신속히 신고하여 절차를 밟으면 인출을 막을 수 있다.
앞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서민들의 행복을 앗아가는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제도를 피해자 위주로 개선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사전 예방이 되도록 해야겠다.
칠곡경찰서 경무과 정용희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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