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통행료 면제… “고향가는 발걸음이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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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 통행료 면제… “고향가는 발걸음이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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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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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내일부터14일까지 모든 차량 대상 진행
고속버스 1287회 증회·국내선 항공기 운항도 20편 늘려
지난해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9월 26일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부근 서울방향(왼쪽)으로 귀경차량이 몰리고 있다. 뉴스1
추석 연휴기간인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추석에도 12일부터 14일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또 11일부터 15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한다.

특히 국토부는 고속도로 및 국도의 준공개통 또는 임시개통, 갓길 차로 확대, 임시 감속차로 운영 등을 통해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전년 대비 고속도로 2개 구간(61.5㎞)과 국도 34개 구간(243.9㎞)이 확장·준공하고 국도 19호선 고현-이동 등 6개 구간(17.3㎞)이 임시 개통된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선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고속도로 정체 시 49개 구간에 대해 우회노선 소요시간 비교정보를 제공한다.

고속버스는 예비차량(129대)을 투입해 운행횟수를 평시보다 1일 평균 1287회(5283회→6570회) 늘려 수송능력을 24.4% 확대한다.

철도도 열차 운행횟수를 평시보다 1일 평균 29회(785→814회) 늘려 수송능력을 3.7% 늘린다. 이에 따라 연휴기간 중 고속열차는 주말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며, KTX는 총 90회를 증편, SRT는 추가로 총 59회를 중련열차로 운행한다.

또 역귀성 이용객이 고속열차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열차의 운임을 할인(최대 40%)하는 한편, 연휴기간 동안 고속열차와 관광상품을 연계하여 할인(30~40%)할 계획이다.

국내선 항공기 운항횟수를 1일 평균 20편(516편→536편) 늘려 수송능력을 3.9% 확대할 계획이다.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안전운전 등 교통질서를 꼭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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