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3500만원 고의 체불
2008년부터 38건 접수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노동자 12명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 약 4억3500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박모(53)씨를 지난 9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2008년부터 38건 접수
구속된 박모씨는 구미시 선산읍 소재 제조업체에서 주형·금형 제작 및 프레스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임금 체불로 인해 38건의 신고사건이 접수 됐으나 상당수가 청산되지 않았고,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건을 계속해 발생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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