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봉화축협 조합장 기소
  • 정운홍기자
안동 봉화축협 조합장 기소
  • 정운홍기자
  • 승인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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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 명부에 올려 조합장 선거를 치른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안동 봉화축협 조합장 A씨 등 2명을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봉화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 9명을 선거인 명부에 올려 선거를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안동 봉화축협 조합원과 봉화·안동지역 농민회로 구성된 비대위는 “A조합장이 3년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은 무자격 조합원 213명을 선거인 명부에 포함시켜 연임에 성공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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